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칼럼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께부터 유튜브에 ‘백수의 창’이라는 개인방송을 채널을 개설한 뒤, 그 해 12월 ‘문재인,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동영상에서 문 후보의 얼굴에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부칸이 내 조국이라우. 사형장에서 똥오줌 싸면서 디져라! ’라고 기재된 문구를 배경화면을 게시했다.
또 “문재인은 빨갱이 입니다. 한미 동맹보다는 친북 정치를 하겠다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미군을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 그는 문 후보의 아버지가 인민군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아버지는 북한군으로 복무한 사실이 없고, 문 후보 역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 후보와 그의 직계존속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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