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무관련성·부정청탁 인정…아들은 집유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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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5)이 5번의 재판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씨(39)와 정 전 총장의 후배 유모씨(62) 역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이 확정됐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12월 STX그룹의 해군무기사업 등 방산업체 영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남 명의의 요트회사를 통해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4회에 걸쳐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STX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뇌물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형을 줄였다.
이후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장남 명의로 된 회사에 후원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받았는데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대신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정 전 총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전 총장은 2015년 1월 구속됐다가 대법원 선고 이후인 지난해 7월 1년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이유로 보석허가를 취소해 정 전 총장은 약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직무관련성·부정한 청탁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아들이 이익을 받도록 STX에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군 및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STX 현안 사업이 진행 예정인 것을 알고 후원금을 요구했다"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은 업무상 현안 등을 고려해 거액을 후원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1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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