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에 진열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27일 이 같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씨(4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대전 중구 소재 자신의 약국에 유통기한이 140일 지난 콧물 코막힘 등 치료제 3갑 등을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 판사는 "A씨가 초범인 점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