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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5월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7’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5000여 개의 중소기업에 약 5680억 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내수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세정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및 급격한 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추가했다.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수출입업체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기업을 필요시 신속히 선정하여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급신청 심사 시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한 절차를 적용한다.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또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간 원재료의 국내거래 인정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환급청구권 행사 대상을 기존 환급신청인에서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등 기존의 세정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의 신고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해 주고, 과다납부한 세액은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중소기업에게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하며, 간이정액환급대상을 확대했다.
또 체납처분 및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세정지원대책은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혜택이 부여된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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