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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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유명 트로트가수의 친동생이자 기획사 매니저가 무명가수를 상대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기획사 매니저 이모씨(50)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 한 무명가수에게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프로그램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다"며 "만약 6개월동안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가요프로그램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돈을 받아도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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