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위해 추진한다. 이번 새로 지정된 곳은 갈현동 연신내물빛공원 등 신설 도시공원 13곳, 마을마당 9곳 등이다. 전체 277.47㎡ 규모다. 오는 8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같은 달 15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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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2011년 8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가로변 버스정류장 등 45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 중이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금연은 가족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이자 약속”이라며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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