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27일 “‘주민이 구 행정의 주인이다’라는 구정의 기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이용해오던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더 이상 사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객님’은 2004년 행정자치부의 민원인 호칭 개선안이 마련된 이후 구청 방문 민원인이나 서면 민원인들에게 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이 호칭에는 관청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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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로구는 호칭 개선에 대한 직원 토론을 거쳐 통일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
통일안에 따라 대면 민원은 ‘OOO님’ 등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의 연령과 응대 상황에 맞게 ‘어르신, 선생님’을 병행 사용토록 했다. 진정서, 고충민원 등 서면 접수 민원의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하고,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민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홍◯◯님’ 등 성(姓)만 노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민원인 호칭 개선은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는 구로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힘 쏟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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