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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한ㆍ중 어업협정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단속됐다.
지난 2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오후 3시15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81.5㎞ 해상에서 한ㆍ중 어업협정 규정을 위반한 75t급 중국어선(유망, 中대련선적, 승선원 9명)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이 허가된 어선은 통항하는 선박 안전과 조업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그물을 칠 때마다 소유자의 명칭과 일련번호를 표시한 부표(浮標)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30m 그물 30개를 사용해 조업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25일 저녁 10시40분께 담보금 1,500만 원을 받고 석방했다.
해경은 지난 24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16㎞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검문해 위반정도가 경미한 3척에 대해 훈방조치하고 생수를 전달하는 등 인도적 노력도 계속 중이다.
군산해경 김기석 외사계장은 "해양경찰의 검문에 협조하고 경미한 위반 사안이 발견되면 단속보다 현지에서 계도 후 훈방할 방침이며, 생수전달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지만, 검문에 폭력저항 하거나 도주행위는 반드시 나포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은 모두 7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3척)했으며, 담보금은 9억 1천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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