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신 전 부회장이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 원을 공탁하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주식 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신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 이상을 빌려줬고, 이에 대한 권리로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신 회장 등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이러한 채무 계약이 이뤄진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통한 저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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