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은 19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법원에서 선고를 받지 않은 이들은 교도소·구치소 등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투표 가능'…구치소 15곳서 투표, 1년 이상 수감자는 '불가'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국민)에 등록돼 있다면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면 우편으로 투표 후 발송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투표는 법원에서 죗값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미결수)만 가능하다.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면 형이 끝날 때까지 선거권이 박탈된다. 박 전 대통령(서울구치소)과 최순실씨(서울남부구치소)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할 수 있다.
10명 이상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해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선 교도소 47곳, 구치소 15곳에서 거소투표가 진행된다.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어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수감 중에도 투표할 수 있다. 집행유예 중이라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다음달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대상자다. 거소투표는 미결수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1년 이상의 실형 수감자는 투표권이 박탈된다. /사진=뉴스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는 "범죄자들에게 헌법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회에 죄를 저지르고 범죄가 가중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범에 대해선 최대 10년간 투표권을 박탈해 가중처벌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투표권 제한으로 불법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투표권이 없다.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형이 끝나도 10년간 투표할 수 없다. 일례로 2007년 대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9년 만기출소한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는 2019년까지 투표할 수 없다.
수형자와 선거범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2011년, 2014년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기각됐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해 일본·영국·캐나다 등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선거사범의 선거권을 제한한다.
◇만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투표'…배에서도 투표, 이중국적자는 안돼
범죄자 이외에 투표가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선거에서 만 19세(1998년 5월10일 이전 생) 이상이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일부 의사판단을 상실한 금치산자와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상실될 수는 있다.
등록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사전투표(다음달 4~5일 전국투표소)를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장애인도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인원 규모에 따라 투표소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 기관별 거소투표소는 △병원 493곳 △요양소 922곳 △수용소(사회복지시설 등) 11곳 △장애인거주시설 133곳 등이다. 여기에 교도소·구치소(62곳)까지 포함하면 총 1621곳에서 거소투표가 진행된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선상투표 모의체험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한국해양대학교 |
원양어선, 군 함정·경찰 등 선박에서도 투표(선상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투표에선 568척의 선박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선거인을 확인한 뒤 선박에서 투표하고 우편·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국내 주소지에서 투표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외에 사는 국민들은 재외국민 투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올해 2월1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등록했다. 해외 영주권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투표일 당일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라면 국외부재자를 신고하면 된다. 주소지는 한국에 있더라도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국외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중(복수)국적자는 선거권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투표하려면 다른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귀화자는 투표할 수 있다.
이재윤 기자 mton@, 이슈팀 윤기쁨 기자 yunkp81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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