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상임위 통과…본회의 통과도 유력
시의회 "한강공원은 대상 아니다" 해명
서울 낮기온이 23도까지 오른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봄 햇살 아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7.4.23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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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한강 치맥 등을 금지한다고 알려진 서울시 조례가 제정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이 조례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가 유력시 된다.
조례안은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Δ월드컵공원과 서울숲공원, 보라매공원 등의 도시공원과 Δ어린이 놀이터 Δ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음주청정지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서울시 건전 음주문화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로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할 경우 등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구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와 관련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라는 것이다.
특히 음주청정지역 지정 주요 대상이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임을 거론하며 어린이 등을 과도한 음주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물론 '과도한 음주'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다수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한강 치맥이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강공원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돼 한강 치맥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왜 이 조례로 한강 치맥이 금지된다고 알려졌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강 일대 공원은 하천공원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이 음주청정지역 지정 주요 대상으로 지목한 도시공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조례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강에서의 적당한 음주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례는 심한 소음이나 악취의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건전 음주문화 조성 조례에 대한 시의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28일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예측이 대다수다.
한 시의원은 "실효성를 확보하기 위해 10개월가량 논의가 진행됐으나 최근 문제가 해결됐다"며 "(조례 제정에)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을 듣진 못했다. 곧 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6개월의 시간이 있다"며 "이 기간 충분히 조례에 대해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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