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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잿빛재앙] 미세먼지 '나쁨' 땐 야외수업 안한다…교과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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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발표

연구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굴…간이체육실도 확충

뉴스1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남산에 오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으며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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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교내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예보깃발을 설치하거나 전광판 알림을 활성화한다. 간이체육실을 늘리거나 실내학습이 가능하도록 단원이나 교과 시간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수업 대체 방법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발표한 미세먼지 '나쁨' 단계(미세먼지 농도(PM10) 81㎍/㎥이상 , 초미세먼지(PM2.5) 51㎍/㎥이상)시 야외수업 자제 권고에 이은 두 번째 학교현장 대응 강화 조치다. 그동안 제시했던 교육부 매뉴얼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감안해 방안을 좀 더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연구학교와 미세먼지 선도학교를 선정해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확산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연구학교 등은 내년부터 운영된다. 다음 달부터는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을 권장해 미세먼지 대응 프로그램과 실천사례를 발굴한다. 올해 말에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대응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교육과 연수를 늘리기로 했다. 교직원 대상으로는 안전관련 집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직무연수 시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학생 안전조치 교육도 제공한다. 학생들에게는 재난안전교육 혹은 5분 안전교육 시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응책을 가르친다.

미세먼지 발생 공유 방법도 다양화한다. 미세먼지 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예보깃발 설치를 추진한다. 전광판이 마련된 학교에서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알린다.

올 하반기에는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유지·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실외수업 대체수단도 마련한다. 특히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간이체육실 설치를 추진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이 늘고 있어 이를 간이체육실로 활용하면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마땅한 실외수업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단원이나 수업 교과 순서를 조정하는 식이다.

현장체험학습 시 매뉴얼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예보가 있거나 당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박물관, 전시관 견학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건의한 미세먼지 대응 기준 강화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난 10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에 따라 미세먼지 '보통' 단계(미세먼지 농도 50㎍/㎥이상, 초미세먼지는 25㎍/㎥이상)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은 관리 인력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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