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B씨를 불러낸 뒤 술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B씨가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며 B씨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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