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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오르고, 위험 순직인정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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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기간제 여교사 순직인정은 포함되지 않아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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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이 인상된다. 민간 산재 보상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기간제 여교사의 순직 인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별도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만들었다.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그동안 13개에 제한적으로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요건이 확대됐다.

이로써 소방공무원의 경우 말벌퇴치 같은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에 따른 사망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찰은 그동안 범인 체포, 경비, 경호, 대테러 작전, 교통 단속 등이 원인이 된 사망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는데 이번에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과 범죄 예방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활동도 위험직무순직요건에 포함됐다.

한편, 민간 산재 보상 대비 53~75%에 그친 순직유족급여도 민간 산재 보상의 92%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유족급여는 재직기간에 따라 나와, 이 기간이 짧을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는 연금으로 남은 가족이 살아가야하는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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