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기간제 여교사 순직인정은 포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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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별도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만들었다.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그동안 13개에 제한적으로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요건이 확대됐다.
이로써 소방공무원의 경우 말벌퇴치 같은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에 따른 사망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찰은 그동안 범인 체포, 경비, 경호, 대테러 작전, 교통 단속 등이 원인이 된 사망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는데 이번에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과 범죄 예방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활동도 위험직무순직요건에 포함됐다.
한편, 민간 산재 보상 대비 53~75%에 그친 순직유족급여도 민간 산재 보상의 92%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유족급여는 재직기간에 따라 나와, 이 기간이 짧을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는 연금으로 남은 가족이 살아가야하는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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