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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울 노동권 침해 사례, 임금체불·부당해고징계·산재신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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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노동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 받은 결과 임금체불, 부당해고·징계, 근로자 지위인정, 산재신청 순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리 침해 시 무료로 도와주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의 지난 1년간 지원유형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각종 수당을 비롯한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18건), 근로자 지위인정 등 법원소송(7건), 산재인정을 위한 근로자복지공단 신청(2건) 순이었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36명), 50대(28명), 30대(17명), 40대(11명) 순이었다.

26일 현재까지 구제가 완료된 사례는 총 100건이었다.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가 50건,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에서 노동권익 침해가 인정(일부인정 1건 포함)된 것이 29건으로 79명의 노동자가 실질적 권리구제를 받았다.

나머지 21건 중 12건은 근로자성 등이 불인정된 사례고 9건은 근로자가 사건을 포기해 이후 절차 진행이 중단된 경우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 근무 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소득 250만원 이하 노동자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들이다.

서울소재 사업장 또는 서울시민 중 월소득 250만원 이하 노동자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산콜(전화120)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1차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비롯한 전문가 무료 상담 후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이 전담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부당한 권익침해를 당했지만 스스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서울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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