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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액운 쫓는다' 가혹행위로 생후 6개월 아기 숨지게 한 뒤 불에 태운 친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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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A씨가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유기한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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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무속신앙을 믿는 지인의 말을 믿고 생후 6개월 된 아기에게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 숨지자 시신을 훼손한 30대 친모가 범행 7년만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상해치사와 시신 손괴·유기 혐의로 A(38·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B(2011년 사망 당시 51세·여)씨의 딸 C(30)씨와 A씨의 제부 D(3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은 뒤 사이비 무속신앙에 빠진 교사 출신 B씨에게 아기를 맡겼다. A씨는 아버지가 교통사고 때문에 어려울 때 무속행위를 해줬던 B씨에게 정신적으로 종속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아기를 보기 위해 가끔 B씨 집에 들렀고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했다. 그러던중 A씨는 B씨의 딸인 C씨로부터 “아기에게 액운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A씨는 2010년 8월 2일 저녁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 오피스텔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 '액운 쫓는 의식'을 했다. B씨의 딸 C씨도 함께 있었다. B씨는 향불로 20여분 동안 아기의 몸을 지지는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귀를 막은 채 벽을 보고 서 있었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끝낸 뒤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잠을 재웠으나 다음날 새벽 숨졌다.

범행이 들통날 것을 걱정한 B씨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시신을 유기하자”고 했다. A씨는 경산 고향에 있는 제부 D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D씨 역시 B씨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돼 있었기 때문에 아기의 시신을 차에 싣고 경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불에 태우고 유기하는데 가담했다.

B씨는 범행 후 경남에 있는 한 사찰에 '아기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며 위패를 모시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2011년 지병으로 숨졌다.

A씨 등의 범행은 숨진 A씨의 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북 경산의 한 초등학교가 경찰에 A씨 아들의 소재 확인을 요청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 수사를 받은 A씨는 "2010년 8월 병을 치료하려고 절에 들어가면서 부산에 사는 지인 B 씨에게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맡겼는데 B씨가 숨지면서 연락이 끊겨 아기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7년 동안이나 아기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A씨가 미혼모 보호시설에 들어가면서 쓴 입소 사유가 실제와 다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친모인 A씨와 사건 주변 인물 등을 수사하다가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아기를 상대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무척 후회스럽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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