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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법 "도박으로 딴돈 아닌 '도박장 운영수익'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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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인터넷 도박장 운영업자에 부가가치세 포탈혐의 유죄, "도박장수익은 재화·서비스 공급대가, 과세대상"]

머니투데이

대법원 청사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형에 벌금 4억8000만원형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스포츠토토, 프로토 등 체육복권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를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2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형에 벌금 12억5000만원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이 징역 1년형에 벌금 4억8000만원형으로 감경됐다. A씨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데다 범행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자진입국해 자수한 점, 탈루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그럼에도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도박수익일 뿐 '재화·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을 얻고 잃는 과정"이라며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은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며 "따라서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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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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