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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1만원 이하 잔여포인트도 카드 해지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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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분기 현장메신저 건의사항 21건 접수…검토 후 12건 수용]

올해 하반기부터는 카드 해지시 남은 잔여 포인트가 만원 미만이라도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포인트가 만원 이상 남아야만 현금으로 환급해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현장메신저를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카드 해지시 잔여포인트 사용 편익 제고 등 금융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업권별 금융소비자와 실무직원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건의사항 21건(중복건의 등 제외)을 검토해 이중 12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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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통신요금, 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 시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통신요금, 공과금 등 카드 자동결제 사용내역에 대한 SMS 알림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건의를 수용했다.

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의 이용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월 카드 사용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지금은 전월실적 계산 자체가 복잡할 뿐더러 관련 고지도 없어 고객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이용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명확히 알기 힘들다.

보험계약자의 직업병견 등 통지의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계약자가 자신의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이에 대한 통지의무 안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직업변경 고지 관련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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