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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 포인트도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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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 소액 잔여포인트도 잔연 대금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요금, 공과금 등을 카드로 자동결제시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제2기 현장메신저 출범 이후 1·4분기에 총 33건의 소비자 불편·애로사항을 접수해 이같은 12건을 수용키로 했다. 이 외에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이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전원실적 계산이 복잡하고 관련 고지도 없어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월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직업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음에도 보험사의 통지의무가 미흡해 관련 절차를 약관 및 연중발송 안내장에 반영키로 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군이 바뀔 경우 위험률이 변경되므로 이를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 휴면계좌도 내년에 계좌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은행권의 계좌통합서비스와 같이 일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오는 2018년까지 연간 1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 대상을 농어민 및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족·외국인, 군장병,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함께 다양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저축, 소득관리, 대출 등 금융 거래시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등 대처하는 방법 등도 교육하게 된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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