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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LH,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임대료 시세 8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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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일부터 신청 접수 ]

머니투데이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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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시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조건을 개선해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받는다.

25일 LH에 따르면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 1.5%)로 기존 주택의 신축과 경수선(가벼운 수리)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집주인 건설개량방식과 집주인 매입방식으로 나뉜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 다가구 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낮은 금리의 융자를 이용해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화장실 개량 등 단순 수선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이 있다.

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준다. LH가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관리를 하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건을 개선했다. 임대시세를 애초 주변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원 시세조사로 전환했다. 임대가구 면적은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했다. 융자 한도도 다가구주택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은 가구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다.

LH는 다음 달 22일부터 전국 지역본부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오는 28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 (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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