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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고갯길서 시속 160㎞ 곡예운전 오토바이 폭주족 10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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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고갯길에서 최고 시속 160㎞의 폭주레이싱·난폭운전을 한 혐의(도교통법 위반 등)로 오토바이 폭주족 ㄱ씨 등 100여명을 붙잡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레이싱을 한 3명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ㄱ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말에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 천왕재고개 제한속도 60㎞인 국도 24호선의 1.5㎞ 구간에서 시속 최고 100∼160㎞로 과속하고 중앙선침범, 회전위반 등을 반복해 다른 차량 등에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경남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 천왕재고개에서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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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말에 30여명씩 집단으로 몰려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곡선구간에서 줄지어 굉음을 내며 과속을 일삼아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지난 23일 오후 2시쯤 곡예운전을 하던 ㄴ씨가 과속으로 도로 외벽을 들이받아 발목 골절상을 입는 등 자신들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직업은 오토바이정비사, 회사원 등 다양했으며 연령대는 20~30대 남성들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형사입건을 했으며 운전면허 40일 정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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