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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고교 후배에 일감 몰아주고 뇌물받은 인천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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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후배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인천시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5급 공무원 ㄱ씨(58·사무관)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천시 6급 공무원 ㄴ씨(55)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5건의 도로개설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조명기구를 고교 후배인 ㄷ씨(46)가 낙찰받도록 도와주고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공개 입찰이 아닌 일부 업체에 한정하는 다수공급자 계약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ㄷ씨 업체가 단가를 높게 쓰거나 규격이 다른 단가조사서를 내도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ㄴ씨가 설계도면을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정 때문에 인천시는 적정가의 120%를 초과한 26억6000만원의 조명기구를 ㄱ씨에게 구입해 14억80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ㄷ씨는 ㄱ씨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용역업체들을 찾아 다니며 자신들의 제품이 기초된 설계도와 단가조사서를 만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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