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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문재인 측이 고발한 ‘송민순 문건 논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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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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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사전문의 논란’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전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돼있다는 것이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도로 정부가 이미 기권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송 전 장관의 이 같은 의혹 제기 배경에 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이 15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대선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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