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교육청 설립 이후 20년간 6번째 권한대행
교육부 주요 부서를 거친 류 부교육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이어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왔다.
류혜숙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 |
그는 지난 21일 김 교육감이 구속된 직후부터 교육감 직무대리가 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김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 류 부교육감은 직무대리가 아닌 교육감 권한대행이 된다.
김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대선 전에는 결정 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 기소와 상관없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 교육감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사건이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에도 김 교육감은 물러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기소나 대법원 판결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결정나면 권행대행 체제가 된다는 의미다.
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이 되면 1997년 7월 15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는 6번째 부교육감이 된다.
2016년 7월 1일 울산에 온 류 부교육감이 내년까지 유임될 경우 역대 최장 권한대행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뽑히는 내년 6월 말까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권한대행을 시작한다면 역대 최장기인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다.
김복만 울산교육감 |
2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류 부교육감 외에 1997년부터 지금까지 5명의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제4대 김석기 교육감 시절 이철우, 서용범 2명의 부교육감이 교육감 궐위 기간인 1년 동안 각각 4개월과 10개월씩 권한대행으로 지냈다.
당시 김 전 교육감은 2005년 8월 23일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됐다. 구속 2개월만인 그해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했지만, 1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직무가 정지됐다.
김 전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2004년 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2005년 5월에는 소년체전 행사에 참가해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7월 12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물러났다.
또 1999년 4월 21일 취임한 제2대 김지웅 교육감은 2년 뒤인 2001년 4월 11일 교육청 집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같은 달 15일 별세했다.
당시 박무사 부교육감이 같은 달 16일부터 그해 8월 20일까지 4개월가량 권한대행을 맡았다.
8월 21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최만규 제3대 교육감이 이후 4년간 재임했다. 권한대행이 없었던 유일한 시절이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설립된 1997년 당시 김석기 교육감(4대와 같은 교육감)이 그해 8월 22일 취임했지만, 보름 만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경력직 교육위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시의원 2명에게 300만원을 건네 구속기소됐다.
당시 양준모 부교육감이 직무대리를 하다가 기소가 되면서 권한대행으로 바뀌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일 김 전 교육감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김 전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했고, 이후 1999년 3월 12일 대법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임했다.
대법 판결 이후 같은 해 4월 20일까지 송영식 부교육감이 일시적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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