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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여순사건' 정작 여수는 조례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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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순사건 70주년…서울대와 함께 통일운동 관점 국제심포지엄 준비

전남CBS 고영호 기자

노컷뉴스

박성태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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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의 진원지인 여수가 정작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조례가 표류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남유족연합' 박성태 회장(72·보성 유족회장)은 24일 오전 11시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살 때 아버지가 여순사건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여순사건 2세"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박성태 회장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 광양 구례 나주 영암 화순 해남 함평 등 10개 시·군이 여순사건을 포함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수는 없다"며 "여수시장 등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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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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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도 "일부 시장·군수들이 미온적"이라며 "주철현 여수시장이 지난해 여순사건 68주기 위령제에 참석해 추모사를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수시의회는 서완석 여수시의원의 발의로 여순사건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적도 있으나 보수단체 등의 반대로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순사건 지원 발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 김충조 전 의원이 16대·18대 국회의에서, 김성곤 전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올해들어 국민의당 정인화·이용주 의원을 중심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보상 특별법 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이 시·군 조례나 국회 수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중량감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여순사건유족협의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제정해야 한다"며 거듭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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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순사건 등 유족들. (사진=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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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의 공간적 범위가 전남·북, 경남, 대구 등 전국 33개 지역으로 광범위하고 경찰·군인 등 다수 국민이 연루된데다 평화공원 조성 등은 많은 예산이 수반돼 국가가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설명이다.

특별법 안은 △제 1안으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가칭)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 2안으로 여순사건과 대구10월사건을 통합한 (가칭)정부수립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건의됐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을 더 이상 이념적 잣대로 재지 말고 거시적으로 통일운동의 연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권장한다"며 "내년에는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서울대학교와 함께 통일운동 관점에서 국제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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