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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쏟아지는 ‘트럼프 공약’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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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앞두고 속도전

대부분 일자리 관련 규제 철폐

환경·에너지 분야 줄줄이 대기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환경보호를 이유로 중단됐던 송유관 건설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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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환경 및 에너지 분야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하며 공약 이행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농촌지역 보호ㆍ지원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튿날 1906년 제정된 ‘문화재관리법’ 관련 내용을 손본다. 28일에는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한 친에너지 정책 명령에도 서명할 계획이다. 26일에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혁 및 감세 방안 발표 역시 예정돼 있다.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언했던 규제 철폐에 관한 정책이다.

문화재관리법은 연방정부 소유 땅을 국가명소로 정해 원유 시추나 광산 채굴 등 환경 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는 이 법을 엄격히 적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송유관 건설 등을 쉽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월 환경보호를 이유로 중단됐던 송유관 건설 사업 2건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새 행정명령은 에너지 생산 혁신과 관련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최소 32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수치라고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다가오면서 지지층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약 이행을 서둘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 일간 가디언은 그간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을 분석한 뒤 “목표는 원대하지만 법률적 근거는 박약해 내실보다 겉치레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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