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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담양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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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이 '담양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율은 18.23%에 불과한 상황으로, 군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음식물쓰레기의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억제키 위한 방안으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하게 됐다.

수수료는 납부필증(칩) 5ℓ의 경우 현행 개당 120원에서 160원, 20ℓ는 470원에서 610원, 공동주택·상가·소형음식점은 세대당 월 1000원에서 ㎏당 6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다량 배출사업장은 ㎏당 50원에서 월 1t 미만은 ㎏당 80원, 월 1~2t은 ㎏당 110원, 월 2t 이상은 ㎏당 140원으로 상향됐다.

전체적으로 납부필증(칩)과 공동주택·상가·소형음식점의 경우 20%,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60%의 수수료 인상이 이뤄졌으며, 이번 인상으로 주민 부담률은 기존 18%에서 33%로 증가됐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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