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서울교육청, 사학비리 제보자도 감사에 참여시킨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패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강화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사학비리 제보자도 사립학교 감사에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 18일 ‘부패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사학비리 감시와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기존에 공공기관과 공직자로 한정했던 비리 신고 보호·보상 관련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사학비리 제보자들이 해고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악의적인 조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교육청은 지난 2014년에 자체적으로 공익제보조례를 제정해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해 왔다. 그러나 조례만으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사학의 제보자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은 앞으로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비리 제보자를 사립학교 비리 감사에 직접 참여시키거나 감사에 자문하도록 해 비리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한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가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정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익제보조례도 정비할 예정이다. 시행 실적이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전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민종 교육청 감사관은 “사학비리 제보자의 감사 참여·자문으로 사학비리 제보가 활성화되면 사학비리 근절에 속수무책인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