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현장의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해왔다. 그러다 보니 감리에 충실하기보다 건축주의 눈치를 봐야 해 부실시공과 편법을 눈감아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서울시는 총 1615명의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해 구청장이 감리자를 이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으로부터 지정 통보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지정된 감리자와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감리자 명부 안에 포함됐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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