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서울 3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아파트 감리자 구청장이 직접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를 짓는 현장의 공사 감리자를 건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직접 지정해 부실감사를 예방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현장의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해왔다. 그러다 보니 감리에 충실하기보다 건축주의 눈치를 봐야 해 부실시공과 편법을 눈감아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이다.

서울시는 총 1615명의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해 구청장이 감리자를 이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으로부터 지정 통보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지정된 감리자와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감리자 명부 안에 포함됐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