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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서울시 '공사감리자 지정제' 이달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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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감리자를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가구 미만 분양용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물의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도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현장의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면서 감리에 충실하기보다는 건축주의 눈치를 보며 부실시공과 편법을 눈감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이 같은 부조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민 불편을 일으켰다"면서 "1615명으로 이뤄진 감리자 풀(pool)인 '2017년도 공사감리자 명부'를 만들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청장이 권역별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감리자를 지정하면,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감리용역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편,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신설된다. 아울러 감리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에게 연2회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미이수한 경우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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