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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세종시-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시장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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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중개소 선정 국토부 장관 및 세종시장 표창 ]

머니투데이

부동산 전자계약 모범업소 홍포패/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세종시가 부동산 전자 계약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전자 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행위한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기존의 종이 문서가 아닌 컴퓨터, 태블릿 피시, 스마폰 등을 사용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한다. 또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반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교통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한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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