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 42건중 총 13건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조합은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거나 기업 인수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켰다.
또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 무관하게 투자조합이 단기수익을 실현해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발견됐다.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사례는 2015년 9건에서 2016년 빈번하게 발생(총 33건)해 전년 대비 267% 증가했으며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은 무자본 인수합병(M&A)내지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먼저 인수자금을 차입한 후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인수해 바이오,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 투자자의 관심 유도가 용이한 분야에 신사업으로 진출한다. 이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특히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하거나, 조합 구성원 및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에 대해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 발생시 매매심리, 풍문검색 및 제보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범사례 배포 등을 통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사항보고시 투자조합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시 조합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재무상태가 부실한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투자조합 기업인수 전후로 최대주주 변경이 지나치게 잦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 안정성이 미흡할 경우, 또 허위 공시나 보도를 통해 인위적 주가부양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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