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감원 |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6월부터 카드사들의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이 최고 5%에서 2%로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이 상품결제액의 최고 5%에 달하는 등 해당 가맹점의 부담이 과다하다고 보고 최고 5%인 수수료율은 최고 2% 수준으로 자율 인하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가맹점에 알려주고 2%가 넘는 수수료율을 부과하려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동의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카드사들은 계약을 맺은 포인트 가맹점에서 카드회원이 결제할 경우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포인트 가맹점 영업을 하고 있다. 포인트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 수수료 외에 상품 결제액의 0~5%에 달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카드사는 충성도 높은 회원을 확보하고 카드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광고 및 홍보 등의 지원을 받는 등 매출액 증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맹점과의 대금 정산과 관련한 분쟁 소지가 있고, 포인트 가맹점 모집, 계약갱신,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포인트 가맹점 모집시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도록 했다.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가맹점 계약 갱신시에는 유선, 서면, 홈페이지, 문자메시지(SMS)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의받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가맹점이 따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갱신한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령 사업자, 재래시장 상인 등도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원하는 가맹점주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해줘야 한다.
카드사는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도 갱신 안내문에 포인트 적립 수수료 총액 및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객이 포인트 가맹점에서 쌓은 포인트가 소멸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환급해주거나 별도 계정에 쌓아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에 이용해야 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최고 수수료율 자율 인하로 가맹점 부담이 경감되고, 카드사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이라며 “소멸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이 아닌 가맹점에 환급 또는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해 비용 집행이 투명해지고 가맹점에 대한 광고·홍보 등 마케팅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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