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양구 군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과 함께 실명으로 시간과 장소,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내용, 포상금을 지급받을 예금주와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 군(郡)에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과태료 부과액의 100% 이상을 특별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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