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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서울시, 다이어트식품 불법 제조 판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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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시 특사경은 다이어트 열풍을 악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전화상담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약 5년간 6억 원 상당을 판매한 K건강원 업주 A씨(남, 52세)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K건강원 업주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체인점을 모집, 수천만원을 받고 다이아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을 운영했다.

가맹점 형태로 운영한 건강원 4개소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 8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 건강원 업주들은 마황의 식욕억제 효과만를 노려 다이어트식품에 마황을 사용한 것이다.

'빼빼목'은 신선목, 말채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마황과 빼빼목을 비롯하여 연잎, 옥수수수염, 두충잎, 인진쑥 등 6가지 원료를 사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해 자칫 사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ㆍ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주 A씨는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의 체질,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마치 한의사처럼 상담했고 택배박스에도 한약, 취급주의라고 표시해 한약인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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