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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법원, '성기 보여달라' 요구한 초등생…학교 '서면사과'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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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2학년인 A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서면 사과(사과편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초 같은 학급 친구 B양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뒤 B양의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A군은 B양에게 “또 ‘성기 보여주기’ 놀이를 하자”며 같은 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의 행동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해 서면 사과를 하고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2일 동안 받도록 명령했다.

또 A군의 부모에게 15시간의 특별교육을 명령하고 A군이 B양과 접촉하거나 협박 및 보복을 금지했다.

A군의 부모는 “B양이 자발적으로 신체 부위를 보여줬고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측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A군의 부모는 “서면 사과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받았다는 기록은 졸업하는 날 또는 졸업 2년 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데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이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에게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깨닫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얻게 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생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일정 기간 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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