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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울산시, 운행정지 상태 승강기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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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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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시는 27일부터 4월14일까지 3주간 관내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현재 관내 1만4488대 승강기 가운데 정기검사에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검사 연기 등 사유로 운행정지 상태인 360대에 대해 전수 점검하게 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멸실, 관리주체의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해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등록사항 현행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운행정지 상태의 승강기를 정상운행 되도록 관리주체에게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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