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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찰관 매단채 10m 질주…음주측정 무시 도주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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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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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음주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관을 매단 채 10여m를 질주하면서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모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7분께 부산 북구 만덕2터널 출구에서 교통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경찰관을 10m가량 매단 채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정씨의 차에 매달려 끌려간 경찰관은 팔꿈치와 엉덩이를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강력팀에 배당하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30여대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추적했다.

사건 당일 오후 11시께 경남 창원에 있는 주거지에서 체포된 정씨는 경찰에서 음주측정 수치가 0%로 나오자 "지인들과 1차로 소주 2잔을 마셨고 2차에서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겁이나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부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음주운전과 사고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주 2잔만 마셨다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고 보강수사를 벌였다.

특히 경찰은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9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술집 내부 CCTV에서 발견된 정씨의 동선, 카드사용 내역 등을 분석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인근 술집 4곳을 방문하면서 소주 약 2병과 맥주 4잔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강수사로 확인된 음주량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치 0.028%로 적용돼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간이 지나 운전자가 술이 깨버렸거나 한계수치 이하로 나올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계산법이다.

경찰은 정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달아나다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고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점, 범행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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