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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전자발찌 절단해도 위치 추적되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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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일부 훼손했더라도 위치추적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황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에도 마음대로 장치를 풀고 다녔고, 특히 발찌 끝 부분은 가위로 잘라 끈을 교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황 씨가 전자발찌 끝 부분을 일부 절단했어도 장치 위치추적에는 방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발찌 없이 다닌 혐의에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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