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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여학생에 신체 부위 보여달라고 한 초등1학년 남학생…법원 "학교폭력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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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군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1학년 때인 지난해 5월, 같은 학급 친구인 B양을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뒤 "너도 봤으니 네 것도 보여줘"라고 말해 B양의 신체 부위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며칠 뒤 학교 계단에서도 같은 행위를 시도했다.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러한 행동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해 A군은 B양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2일동안 받도록 명령했다. 또 A군의 부모에게 15시간의 특별교육을 명령하고 A군이 B양과 접촉하거나 협박, 보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B양이 자발적으로 신체 부위를 보여줬고 (사건 당시)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사과'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A군에 대한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남아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B양에 대한 접근금지 역시 학교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문제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B양의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면사과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깨닫게 하고,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얻게 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B양이 A군을 만나고 싶지 않아하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A군의 부모가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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