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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교육청도 전교조 전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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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남 교육청 이어 세 번째… 교육부 취소명령에 전남은 철회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월 항소심 판결로 전교조가 법적인 권리를 상실한 '법외(法外) 노조'가 됐기 때문에 단체교섭권과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법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 "전교조를 법외노조의 위치에 머무르게 한다면 학교 현장은 안정될 수 없다"는 등 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말도 했다.

전교조 전임자 허용 결정은 지난달 강원·전남교육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취소 명령에 따라 일주일 만에 결정을 철회했지만, 강원교육청은 허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에도 전교조 전임자 허용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권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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