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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N번방 이후 강화된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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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이후 강화된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헌재 "합헌"

[앵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 추행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