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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고발기사 쓰겠다며 건설업체 협박, 1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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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 일간지 대표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환경법규 위반으로 기사를 쓰겠다"며 13회에 걸쳐 9532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환경 전문 일간지 대표 윤모(67)씨를 구속하고 이 신문 지사장 박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서 호텔을 신축 중인 건설업체를 찾아가 "고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기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뜯어내고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새집증후군 개선 공사 업체가 일감을 수주하도록 강요하고 직접 발행한 환경 관련 만화책을 강매하기도 했다.

또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가맹 계약 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협박해 830만원을 뜯어낸 인터넷 신문 대표 장모(4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일부 사이비 언론인들로 인해 언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금품 갈취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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