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78억원 구상금 청구소송… 재판 지연… “환수의지 있나” 지적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일가 등 33명을 대상으로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167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없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51)와 장남 대균 씨(47), 차남 혁기 씨(45) 등 7명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소송은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에 배당됐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단 한 차례 열렸다. 또 청해진해운과 회사 관계자 등 나머지 26명이 연루된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평근)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법원 측은 “피고 숫자가 많고 일부 피고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며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을 나눠서 하는 등 소송을 빨리 진행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와 법원 모두 재산 환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6일 반잠수식 선박에 실은 세월호에서 물을 빼내고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세월호는 선체 고정 등 이동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28일 87km 떨어진 목포신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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