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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조정절차 먼저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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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9)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일단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양측이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오늘은 ‘조정으로 가자’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지난번 기일이 끝나고도 재판장께서 조정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임 전 고문뿐만 아니라 이 사장도 함께 나와서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면서 “이 사장 측도 조정기일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그것은 모르겠다. 출석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먼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임 고문은 1심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양육권도 이 사장이 갖는다”고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패소한 임 고문은 지난해 6월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1조2000억원대 재산을 나눠달라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고문은 이후 이혼 소송 2심을 담당한 수원지법에 “1심 이혼 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이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이혼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는 임 고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는 것이었다.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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