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회' 개최
중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이 무기”
김기선 의원 “법안 통과에 사력 다할 것"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앞줄 5번째)과 김기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6번째) 및 관계자들이 특허공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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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진아 기자 =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그만큼 도용도 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계의 산업 무기로서 창이자 방패인 지식재산권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계와 함께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동규 특허청장 등 정부·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실이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특허청이 ‘특허공제 제도 개요’를 발표했다. 이어 중소기업계의 질의 및 정책건의가 이어졌다.
특허공제 제도는 특허 관련 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매월 소액의 부금을 납입하고 소송·특허출원 때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실비를 선지원하고 사후 상환하게 돼 있다.
중소기업계는 특허공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지식재산과 관련한 소송이 1200%나 증가했고 모방 피해액은 1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연구개발에는 지원이 많지만 특허관련 비용은 제외돼 모든 부담은 중소기업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특허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병권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은 “현행 법상 R&D 비용엔 25%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등록 비용은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출원·등록이야말로 R&D 결과물을 권리화하는 완성단계”라며 “특허 제반에 대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해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허공제 가입 및 지원범위 확대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 △특허공제 보장범위 구체화 등 건의(8건) 및 질의(5건)이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소송까지 가서 이긴 중소기업의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모든 것을 투자해 개발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황폐하게 방치해 놓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 하나를 등록하는 것도 어려운데 빼앗기는 것이 당연한 풍조가 형성되면 안 된다”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기술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는 특허공제 제도 도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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