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이재용 공소장 위법 아니다…문제 발생 여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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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측근에게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의 재판이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초부터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이나 6일께 첫 공판을 시작해 매주 2~3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심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지난 1회 준비기일 때 이 부회장 측이 지적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문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나 과거에 종결된 사건의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 전 부회장 측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연관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재판부의 예단을 줄 만한 증거나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 특검팀은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최씨 및 최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라며 “(과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 중에 나타난 것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파견검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공소유지가 포함되고,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에게 향후 재판의 핵심이 될 4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 지원·출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요구했다. 또 두 재단이 최씨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창구로 변질됐다고 했는데 이 부회장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최씨가 독일에 세운 법인)와 허위로 계약을 맺었는지, 용역거래가 있었는데 허위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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