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원유 판매 이전을 재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특히 북한의 자금줄 차단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요소가 법안에 도입됨으로써 기존 대북제재 이행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의지를 공고하게 결집시키고,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가해질 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와 북한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등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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