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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법원, 이재용 측에 4가지 핵심 사항 요청…"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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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문제 없다"

아시아투데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사진=이상희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측에 법원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 재판의 핵심이 될 4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 및 삼성그룹 임원들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궁금한 4가지가 있으니 조속히 정리해달라”며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먼저 재판부는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만약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지원·출연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요구했다. 또 두 재단이 최씨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창구로 변질됐다고 했는데 이 부회장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최씨가 독일에 세운 법인)와 허위로 계약을 맺었는지, 용역거래가 있었는데 허위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요구한 4가지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데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하고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전자가 비덱스포츠와 맺은 213억원의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총 433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파견검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공소유지가 속하고,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선 1회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특검법상 파견검사는 공소 유지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특검이 파견검사까지 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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