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안산시 등 교회와 오락실, 공원 등에서 예배를 하는 사람이나 오락에 열중한 사람 등의 가방을 훔쳐 735만 원어치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새벽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신의 소지품에 신경을 덜 쓴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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